코로나 19 사업장의 확진자·접촉자 관리방안(’22.2.11.,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) 안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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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사업장의 확진자·접촉자 관리방안(’22.2.11.,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) 안 > 공지사항

코로나 19 사업장의 확진자·접촉자 관리방안(’22.2.11.,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) 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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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2-22 09:37

본문

■ 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


 

  1.  (원칙)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(법적 의무 없음)

   

  2. (적용범위)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

 

  3.  (관리기준) 유증상자 출근 중지(재택근무 등 활용) 및 동네 병·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,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

 

  4.  (활용)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,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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